[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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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지원해 왔고,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 연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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