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영우)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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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사진= 뉴스핌 DB] |
유씨는 2023년 6월 "작곡비 없이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지만,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 사기 혐의로 단체 고소를 당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연예계와 방송계를 떠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왔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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