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8개 중점 대책 추진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계절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대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 산업·발전, 생활공간 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총 8개 중점 대책을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사진=원주시] 2025.12.02 onemoregive@newspim.com |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강원도 전역에서는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지역 진입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을 활용해 주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엄격히 관리한다.
생활공간 관리 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부산물 관리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관리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박상현 원주시 기후대응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 이용과 국민행동요령 준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