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일반이적' 혐의 구속 연장 심문
대부분 내용 군사 기밀…연장 여부 '안갯속'
법조계 "尹 증거인멸이나 은폐 가능성 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우두머리·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 연장 갈림길에 섰다. 일반이적 혐의 자체가 대부분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데다, 알려진 정보가 미미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점치기 어렵다는 시각이 앞선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커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구속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으로 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이끌었다는 형법상 외환죄인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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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5.10.30 photo@newspim.com |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구속기간은 통상 2개월로 최대 2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이다. 구속기간 만료 시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지만, 타 사건이나 혐의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별도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이 유지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어, 후자의 혐의로 지난 7월 10일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후 그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 조치됐다. 이후 3월 7일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기간이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다시 체포방해 사건에 의해 구속 결정됐다.
특검은 지난달 일반이적죄·직권남용 등으로 추가 기소됐기 때문에 영장 청구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18일 구속 만료 시기에 맞춰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영장 발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주로 영장전담판사가 심문하지만, 구속기소 후에는 해당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구속 연장 여부는 특히 안갯속일 공산이 크다. 일반이적 혐의 재판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군사 기밀에 해당하고, 대부분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재판의) 주요 내용이 모두 군사 기밀"이라며 앞으로의 재판 전반을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한 예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증거인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이 연장되려면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돼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는) 군사적으로 비밀리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봤다.
만약 구속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힘이 크게 실릴 것으로 점쳐진다. 한 교수는 "구속 연장이 기각될 경우 법적으로는 석방돼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파장이 굉장할 것이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돼 별건 기소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총 4개의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서게 됐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