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직권남용감금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수사·기소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을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염 군검사와 김 전 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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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수사·기소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을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염 군검사가 지난 8월 13일 오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VIP 격노설' 조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염 군검사와 김 전 부장은 2023년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차례 기각되자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약 6시간 여 동안 구금돼 있었던 점에 대해 이들이 권한을 남용해 박 대령을 감금했다고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