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 불가피"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텔레그램에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조직해 200명 이상 성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김녹완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녹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4일 범죄 단체 조직 및 활동·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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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33)씨 사진. [사진=서울경찰청] |
또한 재판부는 김녹완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으로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아동·청소년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녹완에게는 "약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 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녹완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고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1심은 "이들이 김녹완과 범죄를 할 목적으로 계속적인 결합체를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직적 구조가 갖춰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범죄 단체 조직·활동, 일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일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범죄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공범인 조직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녹완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 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성 착취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