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충직·유능·청렴 기반,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 당시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우선 '복종의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개정안은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고, 공무원이 지휘·감독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해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명령과 복종 중심의 조직문화를 대화와 토론 중심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했다.
또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별도 항목으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질병 휴직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도록 했다.
한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등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