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IP 없으면 성공없다…'넥스트 케데헌', 이젠 한국에서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25년11월25일 12:47

최종수정 : 2025년11월25일 12: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콘진원 '콘텐츠 IP 마켓 2025'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콘텐츠 제작사 SLL이 '콘텐츠 IP 마켓 2025'에서 "'넥스트 케데헌'은 국내에서 제작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아시아 최대 규모 지식재산(IP) 비즈니스 행사 '콘텐츠 IP 마켓 2025'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콘진원의 '콘텐츠 IP 마켓 2025'에 참석한 박창성 SLL콘텐츠사업본부 본부장. 2025.11.25 alice09@newspim.com

이날 박창성 SLL 콘텐츠사업본부 본부장은 'IP 주도권 확보, K콘텐츠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펼쳤다.

그는 "K팝과 달리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의 영상 콘텐트의 글로벌 확산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SLL은 산하 12개 레이블과 함께 드라마, 영화, 예능 콘텐트를 제작하며 다수의 IP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K콘텐츠가 쌓아 온 모든 것을 압도하는 작품이 등장했다. 바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라고 말했다.

이어 "'케데헌'은 누적 시청이 3억3000뷰를 넘어 서면서 넷플릭스 영화 시리즈 최다 시청을 기록했다. 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은 빌보드 '핫 100' 차트를 14주 연속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잘 키운 IP는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은 푸드, 패션, 관광 등 다른 산업군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케데헌'과 컬래버레이션한 의류가 출시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도 연일 매진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이 거닐던 장소에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콘텐츠 소비자들은 단순히 영상물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의 체험과 소비로 연결하면서 콘텐츠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그는 "이러한 성공이 콘텐츠 업계 종사자로서 반갑긴 하지만, 마냥 기쁜 것은 아니다. IP를 한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의 효과가 한국 콘텐츠 제작 생태계로 다시 환원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업계에서 '케데헌'의 성공을 보면서 '넥스트 케데헌'의 탄생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IP의 확보와 확산, 특히 IP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창성 본부장은 "작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저희 예능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흑백요리사'는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됐기 때문에 제작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IP 활용이 불가능했다. 반면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된 '저스트 메이크업'은 저희가 원천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작사가 IP를 보유한 구조에서는 부가 사업을 활용해 얻은 수익을 다시 제작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현재 한국 콘텐트 시장은 제작사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회사에 IP를 판매하는 구조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직접 IP를 개발하게 된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콘텐츠 시장의 초창기를 떠올리면 내수 소비 중심에서 수출을 통한 성장과 확장을 이어왔다. 그는 "'대장금'이 1.0 단계였다면 지금은 2.0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비영어권 시장인 한국에서 기획·제작한 콘텐츠를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예"라며 "글로벌 플랫폼의 자본과 유통망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제작사가 IP를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콘진원의 '콘텐츠 IP 마켓 2025'에 참석한 박창성 SLL콘텐츠사업본부 본부장. 2025.11.25 alice09@newspim.com

또한 "한국적인 스토리를 해외권 시장에서 직접 제작한다면, 글로벌 시청자를 사로잡는데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런 시장을 3.0 시대라고 생각한다. 현재 광고 시장은 3년 연속 하락세이고, 드라마 제작 편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고 중심의 TV 드라마는 제작 단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국내 제작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글로벌 OTT는 국내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IP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글로벌 OTT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하면서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역설적으로 영상 콘텐츠 시장이 정점을 찍었는데 동시에 위기라는 생각도 든다. 글로벌 플랫폼에 의지만 할 것이 아니라 오랜 단계를 거치며 축적해 온 K콘텐츠의 IP 자산과 저희들만의 제작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탄생해야 한다. 또 글로벌 시자에 직접 뛰어들어 현지에서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는 제작사들은 주도적으로 IP를 확보해야 한다. 제작사가 핵심 IP 지분 및 권리를 주도적으로 확보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이 수익을 새로운 IP 개발에 투자하는 재환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