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전 관세 권한 약화 대비, 무역법 301·122조 등 활용 시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한 방안을 조용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가 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를 대비해 대체 계획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안에는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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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 패널 들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고,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여기에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준비가 행정부가 잠재적인 불리한 결과에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검증되지 않은 수단을 포함해서라도 관세를 다시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 이런 대안들은 기존 정책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의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미국의 기록적인 상품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제조업을 본토로 되돌리기 위해 항상 새로운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불분명한 상태로, 지난 5일 진행된 구두심리에서 다수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상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필립 셰인과 로버트 리탄은 논문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세(tariff)'나 '세금(duty)'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무제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입법권 한계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추가로 확대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물가 부담에 직면한 가운데 일부 일상품의 비용을 낮추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소고기, 토마토, 커피, 바나나 등을 포함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전반적으로 인하한 조치를 시행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식품 가격을 낮추려는 움직임은 민주당 후보들이 주와 지방 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를 강조하며 승리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관세 '배당금' 형태의 2,000달러 수표 지급에 나설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수표 지급 시기를 "아마 내년 중반, 조금 늦으면 그 이후"라고 언급했지만, 관례상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