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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지·필·공' 본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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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 복무…'수련 기간' 산입
퇴학·면허 취소 시 이자 더해 반환
비대면 초진 진료, 거주지 내 허용
의무화 빠진 공공플랫폼, 효과 논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역·필수·공공(지·필·공) 의료 강화가 본격 추진된다. 지역의사제 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를 때 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지역의사제, 2027년부터 적용…'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국비로 교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역의사제의 적용 대상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될 가능성이 크다. '공포 2개월 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입시 전형 변경·예고와 제도 적용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실질적 적용 시점은 2027년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후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 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퇴학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만일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의료계는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길다고 주장하지만,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분야 전문과목을 수련하면 수련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병역의무 기간이나 공중보건의사, 군보건의료인의로 복무한 경우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면허 취소까지 이를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 정지, 자격 정지 3번이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인원수는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따라 정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요 예측이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 거주지 내 동네 병원서 초진 허용…공공 플랫폼 운영 '의무화' 빠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화상통화 등으로 상담과 처방을 주고받는 의료서비스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서 주요 쟁점은 '초진 가능 여부'와 '공공 플랫폼 운영'이다. 국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만일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광역 단위 내에서만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동네병원)에서만 가능하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김윤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국회는 공공 플랫폼 운영을 의무가 아닌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전달 등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을 직접 운영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무화가 빠진 내용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과 경쟁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으로 이어져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라며 "의무화가 아닌 공공플랫폼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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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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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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