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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지·필·공' 본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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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 복무…'수련 기간' 산입
퇴학·면허 취소 시 이자 더해 반환
비대면 초진 진료, 거주지 내 허용
의무화 빠진 공공플랫폼, 효과 논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역·필수·공공(지·필·공) 의료 강화가 본격 추진된다. 지역의사제 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를 때 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지역의사제, 2027년부터 적용…'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국비로 교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역의사제의 적용 대상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될 가능성이 크다. '공포 2개월 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입시 전형 변경·예고와 제도 적용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실질적 적용 시점은 2027년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후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 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퇴학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만일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의료계는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길다고 주장하지만,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분야 전문과목을 수련하면 수련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병역의무 기간이나 공중보건의사, 군보건의료인의로 복무한 경우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면허 취소까지 이를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 정지, 자격 정지 3번이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인원수는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따라 정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요 예측이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 거주지 내 동네 병원서 초진 허용…공공 플랫폼 운영 '의무화' 빠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화상통화 등으로 상담과 처방을 주고받는 의료서비스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서 주요 쟁점은 '초진 가능 여부'와 '공공 플랫폼 운영'이다. 국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만일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광역 단위 내에서만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동네병원)에서만 가능하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김윤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국회는 공공 플랫폼 운영을 의무가 아닌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전달 등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을 직접 운영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무화가 빠진 내용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과 경쟁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으로 이어져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라며 "의무화가 아닌 공공플랫폼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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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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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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