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10년 의무 근무 적용
27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
정 장관 "지·필·공 강화 첫걸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법)'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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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
지역의사 양성법은 전체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정부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의료 인력을 키우기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는 복무 조건을 위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자격 정지와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의사제는 공포 2개월 후 시행된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 양성법 법안 통과에 대해 "지역의사제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각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