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비대면 진료 30% 초과 금지 재적용
대상 범위는 법 개정 따라 단계 적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의원급 중심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의원급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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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국민 불편을 취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의원급 병원에만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병원급 이상으로 허용하고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30% 초과 금지 규정도 미적용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체계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진료가 의원급으로 이용되기 위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제한한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우선 적용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이용 영향이 큰 대상 환자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자문단 회의 등에서 환자단체, 의협,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시범사업 개편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