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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천4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꼐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1.20 choipix16@newspim.com
기사입력 : 2025년11월20일 15:26
최종수정 : 2025년11월20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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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천4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꼐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1.20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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