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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자유와 혁신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9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0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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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자유와 혁신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9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0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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