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성희롱 발언 A의원 주재 행감 참석 거부
도의회, 출석 거부를 감사권 부정 간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9일 경기도 공직자들의 집단적 출석 거부로 파행됐다. 공직자들은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A 의원이 감사 의사진행을 맡는 상황에서는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도의회는 "감사권을 부정한 심각한 사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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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 |
경기도 집행부 공직자 일동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A 의원이 의사봉을 잡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출석을 전면 거부했다. 공직자들은 "경찰 조사와 검찰 기소로 A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에서 물러나 재판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의원은 사과 없이 오히려 공무원노조와 공직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2차·3차 가해를 해왔다"며 "도 최초 여성 비서실장이 있는 조직으로서 A 의원 주재 감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영위원회와 의장, 양당 대표단 등 모든 의원들께 미안하지만 4000여 공직자를 대표해 내린 불가피한 판단"이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언제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출석 거부는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으로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특정 의원에 대한 이견은 의회 내부 절차로 해결해야지, 집행부가 스스로 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권한을 벗어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감사 정상화와 집행부의 출석 복귀를 촉구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강경 대응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의원은 앞서 공무원노조 측에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운영위원회 행감 정상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