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8년 만에 1호 회사 지정
조달 금액 25% 모험자본에 의무 공급
부동산 운용 한도는 10%로 제한
키움증권 국내 5번째 발행어음 인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도입 8년 만에 공동으로 1호 IMA 사업자가 됐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연내 상품출시를 목표로 IMA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7월 접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투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 예탁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계좌다. 투자자는 손실 위험 없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쳐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발행어음이 허용하는 200% 레버리지보다 폭이 큰 만큼, 인가 이후에는 기업금융·대체투자·모험자본 투자 등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서 운용력이 크게 확대된다.
IMA 지정 회사가 등장한 것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2017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IMA로 조달한 자금이 이른바 '생산적 금융'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 중에서 IMA·발행어음 조달액의 25%에 해당하는 자금은 중소·벤처기업, 신용등급 A 이하 채무증권, 벤처캐피털(VC),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등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의무 투자 비중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부동산 운용 한도는 10%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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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종투사는 발행어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30%까지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에 발행어음·IMA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를 1/3 수준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과 신규 종투사 지정 과정에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방안도 마련했다.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의무(25%)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쏠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모험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경우, 투자액이 많더라도 모험자본 의무이행 실적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IMA 조달액이 100원인 경우 최소 25원만큼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하나, A등급 채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25원의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또한, 종투사의 코스닥 시장 인프라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 종투사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확대·운영하고, 작성범위(분석대상 기업, 리서치 보고서 수)를 확대하는 등의 자체 계획을 수립했다. 다른 종투사들 또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험자본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높은 변동성, 낮은 시가총액 등으로 다양하나, 그 이유 중 하나로 기업분석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키움증권은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에 이어 다섯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