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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보는 의대 늘어났다지만…합격 당락은 여전히 '과탐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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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전국 39개 의대 정시모집 전형 분석…15곳 사탐 허용
치대·약대에서도 사탐 허용 대학 증가 추세
미적분/기하·과탐 가산점 부여 대학 아직도 다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15개 대학이 2026학년도 정시에서 사회탐구(사탐) 응시자 지원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개교에서 4개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학탐구(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확률과 통계+사탐' 조합으로 지원하는 수험생의 실제 합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중 필수 응시과목 미지정 대학의 가산점 반영 현황.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 전국 39개 의대 중 15개교 사탐 허용…전년比 4곳↑

19일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 의대 정시모집에서는 전체 39개 대학 중 15개교(38.5%)가 사탐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가톨릭대, 경북대, 부산대가 올해 수학 및 탐구 지정과목을 모두 폐지했으며, 고려대는 탐구에만 지정했던 선택과목을 없애면서 마찬가지로 필수 응시과목이 없어졌다.

치과대학과 약학대학에서도 사탐 허용 대학이 증가했다.

치대에서는 올해 경북대와 부산대가 지정과목을 폐지하면서, 11개 치대 중 5개교가 확률과 통계, 사탐 응시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약대에서도 4개 대학이 추가로 지정과목을 없애 총 37개 대학 중 13개교가 필수 응시과목을 두지 않는다.

특히 약대는 지정과목이 없는 13개 대학 중 11개 대학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인문계 수험생 등 확률과 통계 및 사탐에 응시한 최상위권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과탐 응시자 가산점 대학 여전히 다수…합격선 갈릴 듯

하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사탐 허용 확대가 곧바로 사탐 응시자의 합격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다수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탐 응시자에게 3~5%, 많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서다.

점수대가 촘촘한 최상위권 특성상, 가산점 3~5%만으로도 합격선이 크게 갈려 실질 합격선은 여전히 자연계(미적분/기하+과탐 응시)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허용으로 의·치·약대 교차지원 폭은 넓어졌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여전히 수학과 탐구 반영 방식"이라며 "대다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만큼 인문계 과목 응시자는 대학별 수능 반영 방법을 반드시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 자연계열 전반 과탐에 가산점…사탐런 수혜도 '글쎄'

같은 맥락에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가장 큰 변수로 꼽혔던 '사탐런' 이과 수험생의 대입 셈법이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문과침공'이 심화하자 2025학년도 수능부터 사탐 2과목 응시자도 자연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대학 재정 지원사업(고교 교육 기여 대학 사업) 평가지표에 수능 선택과목 제한 폐지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런 조치가 이과생들까지 사탐을 응시하게 하는 '사탐런'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교육현장과 입시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수월한 사탐에 응시하는 이과생들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사탐이 변별력 있게 출제되면서 문·이과 수험생 모두 상위권 진입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사탐이 점수 따기에 더 수월하다고 판단해 '사탐런'을 한 이과 수험생들로서는 큰 수혜를 입지 못한 형국이다.

의대 등 자연계열에서는 대체로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탐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자연계열로 눈을 돌린 이과 수험생들은 큰 이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 소장은 "어느 정도 난도가 있게 출제됐기 때문에 사탐으로 유입된 이과 수험생들, 원래 문과여서 사탐을 본 수험생 모두 점수 따기가 수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과 수험생은 사탐 성적을 갖고 자연계열에 지원한다면 가산점을 받지 못해 이점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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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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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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