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대상을 법률로 규정·엄정 조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 강도, 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한다. 이는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현행 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상 기준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불명확하고 부처 판단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등 절차 지연과 집행력 부족 문제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종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470건에서 2024년 3만5296건으로 늘었다. 하루 평균 약 100명의 외국인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셈이다. 특히 살인·성범죄·마약 등 중대범죄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제퇴거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라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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