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임대차법 발의…최대 9년 거주 보장
계약갱신 1회→2회, 임대차기간 2년→3년
"전세포비아 확산에도 법은 현실 못 따라가"
장기 거주보장 취지 강조 의견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급증하면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개정 요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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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사진=뉴스핌 DB] |
17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만드는 전세사기 예방·구제법' 토론회를 통해 최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이른바 '3+3+3 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며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빈틈을 악용한 전세 사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 직후부터 시장 반응이 냉랭하자 한 의원은 "미국이나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임대차 기간은 무기한이며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불가능하므로 갱신청구권 행사도 무제한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기존 임대차 2+2 제도가 한계를 보인 만큼 장기 안정 모델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현행 임대차 제도 구조가 시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지난 정부를 거치며 확대된 전세대출·전세보증 제도가 2022~2023년 대규모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의 구조적 배경이 됐다"며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차보호법의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3법 도입 이전 2년 계약만으로는 중산층 세입자까지 심각한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에 시달렸다"며 "일부 정치권이 임대차3법 때문에 전·월세가 급등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실증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소장은 2021년 이후 청주·당진·전주·안성·과천·춘천·수원·천안·시흥 등 9개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제도 안착 이후 임대차3법에 대한 세입자 찬성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수원과 시흥은 각각 52.4%, 61.3%를 기록하며 과반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나선 소현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개정안의 핵심 요소인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그는 "임차인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현 제도에서는 임차권이 항상 등기된 권리보다 후순위가 돼 피해가 반복된다"며 이를 '당일 0시'로 바꿔 동시진행형 사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세입자 관점에서 임대차3법의 의미를 짚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만장일치로 합헌 판단을 받았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를 계기로 집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