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로 2심도 증액 불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에 수백억원대 재산에 대해 내려진 동결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남 변호사뿐 아니라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