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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김수현 20억 소송 본격화…재판부 "청구원인 특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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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새론 '미성년 교제' 의혹...광고주 쿠쿠전자 손배소송 제기 후 첫 변론기일
재판부 "해지 사유·손배 범위 등 명확해야"...내년 1월 16일 변론기일 추가 진행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광고주 쿠쿠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14일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공동으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제기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김수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년6개월간 쿠쿠전자와 국내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말레이시아,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미국, 태국 6개국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미지가 악화되자 쿠쿠전자는 김수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전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며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등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사실이 돼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된다"며 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냐고 쿠쿠전자 측에 의사를 물었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양측 주장을 추가적으로 듣기로 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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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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