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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금융·보험사 타깃' 교육세 인상안 심사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11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11월16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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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 겨냥한 교육세 인상안, 국회 심사 테이블로
수익 1조원 초과 금융사에 교육세율 0.5%→1.0%로 인상
은행연합회 등 반발...금융소비자에 부담 전가 우려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금융·보험업권을 겨냥한 '교육세 인상안'이 이번 주 국회 심사 테이블에 오른다. 연말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 절차에 돌입하면서 업계에도 긴장감이 흐른다. 은행·보험·여신금융업계 이번 인상안에 대해 '손실이 나도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라며 우려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7일, 18일, 20일 예정된 회의에서 교육세 인상안을 포함한 법안심사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인상안 도입을 제안했다. 기존 금융·보험업권은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했는데 개편안에는 수익금액 1조원 이하에는 0.5% 그대로 징수하고 1조원 초과분은 0.5%포인트 올린 1%를 받는 구조를 도입하는 안이 담겼다.

이에 따른 추가 징수대상은 2023년 기준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로 전체 사업자(4764곳)의 약 1.2% 수준인 59개사다. 다만 이들이 납부하는 이들이 납부하는 교육세는 1조3000억원으로 전체(1조5000억원)의 약 81.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은행이 18곳, 보험사가 23곳으로 은행·보험업권에 집중돼있다. 정부는 이같은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로 2027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누적 6조5666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은행·보험·여신금융업계는 크게 반발한다. 교육세는 원래 교육시설 확충·교원처우개선 등에 쓰이는 목적세인데, 금융회사가 수익(매출)만큼 부담하는 구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사업이나 제도에서 혜택을 얻는 주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통해 "목적세인 교육세는 세입·세출 간 연관성이 분명해야 하지만 납세자인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간 관련성은 미약하다"며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시설 확충이나 교육 투자 혜택을 금융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닌데 왜 부담하냐는 것이다. 

또한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 추가 징수분이 결국 금융소비자들에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비용이 평균 2만원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6월 예금은행 신규취급금리(연 4.21%)와 2024년 말 기준 1인당 평균 대출잔액(9600만원)을 반영한 결과다. 보험사 역시 교육세 인상분을 반영해 부가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

조세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교육세 인상안 심사를 놓고 정부안을 관철하려는 여당과 반대 입장의 야당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권이 '이자 장사'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해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금융보험업이 크게 성장한 만큼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학령인구가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용되는 상황에서 인상할 이유가 없고,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비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세율을 1조원 이하 구간은 0.3%, 1조원 초과 구간은 0.5%로 현행(수익금액 구분없이 0.5%) 대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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