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선택적 분노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검찰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이례적'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장동혁 대표 사건에서의 항소 포기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8 mironj19@newspim.com |
김 대변인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재산 3천만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즉시 항소를 포기했다. 이 결정으로 장 대표는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를 받은 셈이라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조수진·박수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문제 삼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와 국민의힘의 편파적 대응은 스스로에겐 관대하고 타인에겐 엄격한 이중잣대"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는 쿠데타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장동혁 대표가 검찰청 예규에 따라 무죄 판결에는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터 재개를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