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아무 조건 없이 분리과세 해야…세율은 합의 가능"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야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더불어민주당도 25%를 내놔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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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allpass@newspim.com |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박 의원은 "배당 성향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해야 한다"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조건 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해야하고, 세율은 여야 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당도 최고 세율을 25%로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배당을 일정 부분 이상 한다던가, 그 이상 늘려야지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일정 퍼센트 이상 배당을 해야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임의 기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기업 상황에 맞는 경영진과 주주들의 판단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얼마 이상 해야 혜택을 받는다면 배당 사이클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존에 배당을 하지 않았던 기업에게 배당을 늘릴 유인이 되기보단 이미 고배당을 해온 금융권 등에 대한 특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배주주가 배당 일부를 양보해 일반 주주에게 더 배분할 때만 세제 혜택을 주는 차등 배당 조건부 분리 과세 제도를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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