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기관 및 직원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직원의 주거지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밖에 건축물 분양·임대,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전·입학 편의 등 다양한 지원 방안과 해양특화지구 지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조항도 담겨 있다.
위원회는 아울러 농협·수협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현행 조세특례의 안정적 지속을 기획재정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 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예산안은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이밖에 식량안보 관련 신규 제정법률 등 총 40건의 법률안이 상정됐으며, 이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향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등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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