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시 기금 귀속으로 복지사업에 사용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2월 28일 추첨한 로또복권 1152회차 1등 및 2등 당첨금의 지급 기한이 약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7일 밝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해당 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총 4건으로, 1등 3건과 2등 1건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각각 8억7434만9668원으로, 당첨번호는 '30, 31, 32, 35, 36, 37'이다. 복권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북 김천시, 서울 강서구 소재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6456만1685원으로, 당첨번호는 1등 번호 6개와 보너스 번호 '5'이다. 복권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판매점에서 구매됐다. 해당 회차의 지급 기한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된다.
맹준석 건전화본부장은 "복권은 한 주간의 작은 행복을 주지만, 바쁜 일상 속에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지갑, 차량, 책상 서랍 등에 보관 중인 복권이 있다면 꼭 다시 한 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