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당첨금,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2월 14일 추첨한 로또복권 1150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 기한이 약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24일 밝혔다.
1150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1건, 2등 3건으로, 총 4건이다. 1등 당첨번호는 '8, 9, 18, 35, 39, 45'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15억 7062만 309원으로,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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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동행복권] |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1969만 668원으로, 당첨번호는 '8, 9, 18, 35, 39, 45'와 보너스 번호 '25'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강원 원주시,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해당 회차의 지급기한은 오는 12월 15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주거안정사업, 서민 금융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맹준석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본부장은 "보관 중인 로또복권 중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당첨금 지급 기간인 추첨일로부터 1년 내에 수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