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동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판결' 상고 취하 안 한다

기사입력 : 2025년11월06일 16:40

최종수정 : 2025년11월06일 16: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부, 국가 책임 인정한 2심에 상고
국감서 지적 나오자 "취하 검토" 밝혀
최종적으로 취하 않고 상고 결정 유지
"법률 해석 오인 있어…기준 명확해야"
유족 대리인 "대법원 조속한 심리 희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0년 발생한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판결 관련 상고 결정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한다. 앞서 법원은 고(故) 속헹씨 사망 사건에 정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후 노동부가 상고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김영훈 장관은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6일 노동부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월 19일 고 속헹(NUON Sokkheng)씨 유가족이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승소 판결에 상고하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

노동부 측은 "법원이 국가의 작위의무를 오인해 잘못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대로 확정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국가 작위의무 범위와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고를 취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020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진상규명 및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노동자 사망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피해 이주여성노동자 유족에 대한 사과 및 보상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20.12.28 pangbin@newspim.com

캄보디아 국적 속헹 씨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지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및 합병증이었다. 고인은 당시 영하 18도 수준의 한파 속 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숙소에서 지냈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 결론대로 유지된다면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건강관리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속헹씨 사업장 외에도 불법적 행위가 발생한 많은 사업장이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2022년 5월 산업재해임을 인정했다. 유족들은 같은 해 9월 국가 상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1심 법원은 정부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었지만, 지난 9월 2심 판결은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정부가 해당 사건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은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23조 2항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며 노동부 등 정부가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동부는 2심 판결에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결정했다. 노동부는 "법원은 법률 오인을 바탕으로 국가 작위의무를 인정했고, 이를 미이행한 것을 인과관계의 주요 연결고리로 삼아 피해자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기초 근거가 되는 법률 해석에 오인이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결정했고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 메이메이(가명,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022년 9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 노동환경 대책촉구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정부 결정은 지난달 열린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상고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상고한 이유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상고 취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국감 이후 상고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정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을 맡은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기숙사 운영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 의무를 노동부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 같은 경우 조사만 나왔다면 금방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검진 등은 국내 내국인 근로자에게도 알림이 가는 것처럼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당연히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상고 유지 결정이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정부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정책은 정책대로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책 방향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언급하면서 최종심 판결도 2심과 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법원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다. 국가가 민간 업체나 사업자, 근로자 등 대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국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 사건은 언제 올라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기에 빠른 판단을 해 주면 좋겠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고심해 결정했고, 피해자 유가족도 항소심 판결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니 대법원이 조속하게 심리를 마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