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상품권 허위 거래, 코인 매매 가장 등으로 챙긴 사이버 사기범죄 피해금 수백억원 상당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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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5.07.24 |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부터 약 1년간 상품권 허위 거래, 코인 매매 가장 등으로 370억원 상당의 사이버사기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빙자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 피해금을 수표 발행과 코인 거래로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정식 상품권 업체를 개설해 실제 거래를 가장하는 은닉 수법도 사용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인출 금액의 0.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최대 70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따라 최초 접수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800여 곳 금융기관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300여 개 코인 지갑을 추적, 차례로 검거했다.
추가 자금세탁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기 조직 추적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위험 고수익 투자', '혁신적인 투자법' 등의 홍보 문구와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투자 사업을 사칭하거나 유명인을 가장하는 광고를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범죄 대응에 도내 전 경찰서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