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문위 행감서 "제보자 보호 조치 마련해야"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조석호 광주시의원은 5일 "공익제보자도 지키지 못하는 광주시교육청이 어떻게 학생에게 시민의 용기를 가르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교육은 늘 민주 시민 교육의 선도 도시라고 말한다"고 입을 뗐다.
하지만 "정작 교육청은 불의에 맞서 용기를 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
| 조석호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
그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 공익 제보자에 대한 학교 법인의 해임 처분이 다행히 취소됐지만 제보자는 2021년부터 5년째 사립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교사로 일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자의 보호는 민주시민교육 실천 행위"라며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민주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시민 교육이 좋은 본보기가 되려면 말로 가르치는 민주주의보다 조직이 먼저 실천하는 민주주의를 보여줘야 한다"며 "제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단체에서 해당 교원(공익 제보자)에 대해 특별 채용 요구가 있었다"면서 "다만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채용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교원은 사회과 지리과 전공이다. 도덕, 일반사회, 윤리 등 사회과 교사로서 중고등학교를 넘나들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며 "고등학교로 가면 선택 과목에 사회과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서 손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