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부지 면적 대비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하면 된다.
그동안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기부채납 비율에 별도 제한이 없어,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모듈러·PC(프리캐스트콘크리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의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 주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비율이 최대 2%P(포인트) 줄어든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이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공공기여가 이뤄지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한 제도다.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제한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부담률 12%포인트)까지 강화할 수 있다. 반대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5%(부담률 6.8%포인트)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별도 제한 없이 부과되던 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상한(25%)으로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도입 시 부담률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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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부] |
먼저 그동안 규정이 없어 지자체 재량에 맡겨졌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을 사업부지 면적 대비 최대 25% 이내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바꾸는 등 동일 용도지역내 종상향시 기부채납 기준을 기준부담률(8%)에 10%포인트를 추가한 18%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자체를 상향할 때는 별도의 기부채납 기준을 두지 않았으며 이에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소 또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주택사업 인허가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대 29%까지 기부채납을 강화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고시안은 또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을 도입해 주택사업을 할 경우 기준부담률(8%)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업화주택이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한 것으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한 기부채납 기준이 적용된다. 공업화주택 인정을 획득하면 최대 6.8%로 기부채납비율이 줄어들며 친환경인증을 동시에 획득할 경우 6%까지 기부채납비율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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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부] |
국토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