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닌 낙인" 정치공세로 전락한 방지법 논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방지법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입법권이 정쟁의 무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특정 인물의 이름을 딴 방지법 발의 및 발의 예정 건수는 총 네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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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 |
우선 국민의힘은 '최민희 방지법' 제정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기간 중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논란과 관련해 권한 남용 및 갑질을 방지하는 취지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나경원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국감에 나 의원이 출석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피감기관에 소속돼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 해당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9일에는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추미애 방지법'은 이러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현지 방지법'은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핵심 증인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이 채택하도록 했다.
방지법은 통상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다. 'N번방 방지법', '정인이 방지법', '김용균 방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 기간동안 나온 방지법들은 여야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소모성 법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선 '낙인찍기를 노린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정쟁 속에서 상대를 공격하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방지법을 내세우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도 법안의 취지보단 당사자 이름만 기억에 남게 되는 낙인효과 공세"라고 지적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도 "이번 방지법들은 실효성이나 시급성, 민생 효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상대방을 공격하고 유리하게 프레임을 짜는 네이밍 전략이자 증오성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방지법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경우 의석수가 부족하고, 민주당의 경우 '나경원 방지법'만 통과 시켰다가 '내로남불'이라는 역풍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