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개인 귀착 31조 중 절반이 고소득층 몫"
"평균임금 기준 '중산층' 정의도 왜곡"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조세지출 구조가 서민 지원보다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30일 김 의원실에 제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개인에게 귀착되는 조세지출 31조200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근로소득 상위 20%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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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7.08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예산정책처의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개인 귀착분 11개 항목의 규모는 총 31조2000억 원이었다. 이 중 연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5분위(상위 20%) 구간에 48.6%(15조1,747억 원)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고소득층이 절반 가까운 감세 혜택을 가져가고 있다"며 "조세지출이 사실상 부자 감세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OECD는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으로 규정하지만, 한국 정부는 2022년부터 평균임금(연 8,700만 원)의 200% 이하를 중·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 기준은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OECD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는 명백한 고소득층에 속한다"며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다. 자의적인 기준 설정이 조세지출 귀착 효과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34.8%가 몰린 연소득 2000만~4000만 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 등이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소득 1억~2억 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기부금 공제 등 고소득층 중심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두 구간의 총 조세지출 규모는 각각 5.29조 원(17%)과 5.5조 원(17.5%)으로 유사했지만, 근로자 수 차이로 인해 개인당 혜택은 상위 구간이 훨씬 많았다.
예산정책처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분석에서도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대부분 항목이 상위 5분위에 집중된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세지출은 보이지 않는 재정지출 예산으로, 재정의 기본 목표인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에 부합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중심이 아닌 소득분위별 귀착 분석을 제도적으로 도입해 실제 수혜 구조를 투명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은 국세청 신고자료와 조세지출 데이터를 결합해 소득분위별 귀착효과를 실증적으로 산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