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청사 창성별관서 기자간담회
"논의해야 할 주제 15~20개 정도 압축"
"보완수사권 논의하지만 우선순위 아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한양대 교수가 논의 우선순위를 공개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쟁점을 먼저 다루고, 검찰 보완수사권은 논의하되 우선순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29일) 자문위 1차 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쟁점을 다루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논의해야 할 주제는 15~20개 정도로 압축된 상황"이라며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일정에 맞추려면 법률 개정이 내년 상반기 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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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스핌DB] | 
검찰 보완수사권의 경우 "앞으로 당연히 논의할 주제"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논의 후 언론에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자문위가 허수아비 기구가 아니라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선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이 포함됐고 의견대립 또한 검찰개혁에 대한 열정의 표현이라고 본다"고 했다.
외부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16명의 위원만으로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장전문가나 시민사회 목소리도 청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충심으로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기준 삼아 최선의 자문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별도 주문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만난 일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77년 만에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된다.
정부는 내년 10월 시행될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을 앞두고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문위는 수렴한 외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하고, 검찰개혁 후속조치 업무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