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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승진(82명)
▲기관영업1부장 김상호 ▲Data기획 Unit장 박상우 ▲금융서비스개발부 팀장(부서장대우) 박병건 ▲디지털서비스개발부 팀장(부서장대우) 김근영 ▲홍보부장 김성년 ▲종합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박현우 ▲준법경영부장 김현옥 ▲정보보호본부 팀장(부서장대우) 이성준 ▲양재역 금융센터 지점장 이한승 ▲개포동지점장 조형기 ▲일원역지점장 임준형 ▲강남역 금융센터 지점장 이진일 ▲서초동지점장 구현수 ▲법조타운지점 법조타운법원점 독립출장소장 현종훈 ▲성수동 금융센터 지점장 정현규 ▲군자역지점장 김양희 ▲장안동지점장 성훈 ▲동부이촌동지점장 정현수 ▲은평구청지점장 김진홍 ▲일산위시티지점장 신성민 ▲목동역지점장 이재성 ▲영등포 금융센터 지점장 유탁기 ▲보라매역 금융센터 지점장 윤전식 ▲종로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이준호 ▲현대계동지점장 노형래 ▲서울대학교병원지점장 박종석 ▲의정부 금융센터 지점장 송준규 ▲부평 금융센터 지점장 남덕호 ▲인천영업부 금융센터 지점장 이영준 ▲시화 금융센터 지점장 이준희 ▲판교 금융센터 지점장 김태원 ▲분당시범단지지점장 김종규 ▲네이버지점장 양미영 ▲이천 금융센터 지점장 원동길 ▲안양비산동지점장 문명선 ▲안산 금융센터 지점장 이구호 ▲안산법원지점장 김영한 ▲반월 금융센터 지점장 천민권 ▲영통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서정남 ▲신영통지점장 이만우 ▲기흥역 금융센터 지점장 송교민 ▲평택 금융센터 지점장 이두연 ▲강릉 금융센터 지점장 최종근 ▲후평동지점장 심영상 ▲홍천지점장 윤종남 ▲원주 금융센터 지점장 김희달 ▲남원주지점장 이상수 ▲원주중앙지점장 권순억 ▲화명동지점장 황기섭 ▲울산법원지점장 정영신 ▲울산북지점장 진정순 ▲신평 금융센터 지점장 박진성 ▲녹산공단 금융센터장 김남철 ▲창원지점장 장정용 ▲칠곡지점장 김세훈 ▲성서공단 기업금융센터 지점장 장재원 ▲영주지점장 이상훈 ▲거창지점장 황종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지점장 이애숙 ▲경주 금융센터 지점장 조항철 ▲목포하당 금융센터 지점장 윤경욱 ▲나주빛가람지점장 서현종 ▲전북 금융센터 지점장 서민호 ▲익산 금융센터 지점장 백인관 ▲제주 금융센터 지점장 박지훈 ▲대전역 금융센터 지점장 조재호 ▲대전지점장 주홍익 ▲도안지점장 이중구 ▲천안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정영석 ▲대산지점장 조민형 ▲충북영업부 금융센터 지점장 장성윤 ▲충주 금융센터 지점장 박규현 ▲오창 금융센터 지점장 이대근 ▲신한 Premier PIB 강남센터 지점장 김윤희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 지점장 이진호 ▲신한 Premier PWM강남센터 지점장 양수경 ▲신한 Premier PWM대구센터장 윤혜영 ▲대기업영업1부 지점장 김정환 ▲강남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 정준영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SBJ은행 동경지점) 구동림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아메리카신한은행 본점) 윤희목 ▲마닐라지점장 이경록

◇부서장 이동(300명)
▲전략영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조선묵 ▲디지털금융센터 팀장(부서장대우) 박은이 ▲디지털금융센터 팀장(부서장대우) 임승완 ▲플랫폼영업부장 진정수 ▲땡겨요사업단 팀장(부서장대우) 김현곤 ▲고객솔루션부장 지상호 ▲원신한추진부장 임현수 ▲체크카드솔루션실장 이강선 ▲고객경험혁신센터장 진영규 ▲외환관리센터장 김정규 ▲투자솔루션부장 오원식 ▲신탁솔루션부장 김배승 ▲글로벌IB금융부장 김종호 ▲부동산금융부장 김태훈 ▲부동산금융부 팀장(부서장대우) 안성호 ▲자금부장 김문식 ▲금융서비스개발부장 이현구 ▲정보서비스개발부장 강명수 ▲디지털서비스개발부장 유승용 ▲Tech운영부 팀장(부서장대우) 강희원 ▲글로벌전략부장 김성렬 ▲생산·포용금융부장 정찬희 ▲기업여신심사부장겸 부장심사역 전진용 ▲기업여신심사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김재욱 ▲개인여신심사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안치경 ▲기업여신지원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윤홍국 ▲리스크총괄부장 조재훈 ▲종합기획부장 정찬혁 ▲종합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강태욱 ▲미래혁신부장 어희수 ▲감사부 부장감사역(부서장대우) 윤영미 ▲논현동 금융센터 지점장 임진혁 ▲학동 금융센터장 김영욱 ▲학동 금융센터 지점장 김승만 ▲신사동 금융센터장 윤준재 ▲영동 금융센터장 육지영 ▲선릉중앙 금융센터장 기우석 ▲압구정역 금융센터 지점장 이성용 ▲압구정중앙 금융센터장 윤근혁 ▲청담동지점장 김희정 ▲강남중앙 금융센터장 김재훈 ▲강남구청역지점장 이현종 ▲삼성역 금융센터장 전병상 ▲도곡역지점장 천수명 ▲삼성서울병원지점장 김현우 ▲군인공제회관지점장 변승수 ▲양재동 금융센터 지점장 정희원 ▲강남역 금융센터장 박수정 ▲방배 금융센터장 고대진 ▲반포남 금융센터장 조성윤 ▲서초중앙 금융센터장 양명진 ▲반포중앙지점장 황은희 ▲반포서래지점장 김유경 ▲교대역지점장 권유진 ▲반포래미안지점장 노동길 ▲법조타운지점장 임창균 ▲이수역지점장 한승철 ▲사당지점장 공경택 ▲강동 금융센터장 최용제 ▲강동 금융센터 지점장 유지연 ▲명일역지점장 박재우 ▲강동구청역지점장 최혁 ▲구리 금융센터장 김종일 ▲구리 금융센터 지점장 유형주 ▲화도 금융센터장 유형석 ▲다산지점장 정진석 ▲호평지점장 고권희 ▲하남지점장 장석규 ▲성수동 금융센터장 김지연 ▲뚝섬역지점장 김동형 ▲장한평역 금융센터장 함식 ▲답십리지점장 홍성화 ▲잠실 금융센터장 박용성 ▲문정역 금융센터장 정재홍 ▲문정역 금융센터 지점장 나병해 ▲가락동 금융센터장 이기서 ▲가락동 금융센터 지점장 강신열 ▲잠실남지점장 손영주 ▲서잠실지점장 이봉국 ▲송파지점장 이은주 ▲위례지점장 박성준 ▲광화문지점장 정화삼 ▲용산전자지점장 이호진 ▲이태원지점장 오종섭 ▲공덕 금융센터장 정창훈 ▲마포중앙지점장 권봉주 ▲서부법원지점장 이호림 ▲여의도중앙 금융센터장 박현종 ▲여의도 금융센터장 윤명식 ▲구파발역 금융센터장 박자원 ▲연신내지점장 권미정 ▲불광동지점장 장영두 ▲서대문역지점장 이백현 ▲남가좌동지점장 윤정아 ▲홍제동지점장 정윤희 ▲신촌지점장 임윤정 ▲합정역 금융센터장 최중천 ▲합정역 금융센터 지점장 이현철 ▲화정역 금융센터장 김완철 ▲일산 금융센터 지점장 양승권 ▲일산탄현지점장 한기선 ▲원당지점장 윤세진 ▲후곡마을지점장 임창섭 ▲마두역지점장 김계자 ▲파주 금융센터장 박문수 ▲교하지점장 강석원 ▲목동현대 금융센터 지점장 송석철 ▲목동지점장 정회경 ▲신월동지점장 고제후 ▲영등포 금융센터장 김문섭 ▲당산역 금융센터 지점장 송주완 ▲마곡역 금융센터장 이유철 ▲가양역 금융센터장 김태희 ▲화곡역지점장 김기연 ▲방화역지점장 김호식 ▲등촌역지점장 변재성 ▲구로역 금융센터 지점장 황상원 ▲개봉동지점장 최문주 ▲오류동지점장 배은혜 ▲디지털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진호준 ▲가산디지털 금융센터장 박인태 ▲독산동지점장 윤주희 ▲보라매역 금융센터장 김준석 ▲보라매지점장 최정임 ▲서울대역센터지점장 유선옥 ▲난곡지점장 서원란 ▲연지동지점장 박세원 ▲명동 금융센터장 이성렬 ▲충무로 금융센터장 고명준 ▲영업부장 김병주 ▲영업부 지점장 조애현 ▲을지로5가지점장 김형배 ▲소공동지점장 신윤옥 ▲충무로역지점장 이영권 ▲신당동지점장 정애란 ▲종각역 금융센터장 이석원 ▲종각역 금융센터 지점장 이윤섭 ▲광교영업부장 엄보용 ▲광교영업부 지점장 김근모 ▲돌곶이역지점장 유진형 ▲방학동지점장 남성미 ▲하계동지점장 류희정 ▲마들역지점장 최지현 ▲중계동지점장 김진숙 ▲태릉역지점장 한현주 ▲의정부 금융센터장 장지영 ▲포천 금융센터장 장신택 ▲송현동 금융센터장 강동윤 ▲송현동 금융센터 지점장 홍수범 ▲검단산업단지 금융센터장 이종혁 ▲가좌동지점장 김태선 ▲검단지점장 조윤석 ▲김포한강 금융센터장 임태성 ▲부평중앙지점장 황영지 ▲산곡중앙지점장 정광용 ▲부천 금융센터 지점장 이지용 ▲부천상동지점장 정원석 ▲부천옥길지점장 조원래 ▲부천법원지점장 박명성 ▲광명지점장 송설영 ▲철산동지점장 박영란 ▲시흥능곡지점장 김문희 ▲시흥지점장 김재열 ▲인천공항운서역지점장 김영식 ▲연수동지점장 김태복 ▲남동중앙 금융센터장 이채현 ▲남동산단지점장 김대진 ▲시화중앙 금융센터장 이교종 ▲시화스틸랜드 금융센터장 류재정 ▲인천중구청지점장 손대원 ▲경제자유구역청지점장 김태완 ▲연수구청지점장 사보영 ▲남동구청지점장 이병로 ▲검단신도시지점장 김진영 ▲계양구청지점장 이주리 ▲판교테크노밸리 금융센터장 강승표 ▲분당지점장 박상용 ▲서현역지점장 임지영 ▲백궁지점장 최미수 ▲서판교지점장 고성주 ▲안양 금융센터장 김경인 ▲안양 금융센터 지점장 김태훈 ▲평촌역 금융센터장 최원도 ▲평촌역 금융센터 지점장 정용훈 ▲금정역 금융센터장 하인수 ▲관양동지점장 한덕희 ▲인덕원지점장 이유선 ▲반월 금융센터장 엄정필 ▲반월공단 금융센터장 최경임 ▲영통지점장 황재호 ▲광교중앙 금융센터장 장영희 ▲수원 금융센터장 박내동 ▲수원중앙지점장 박기현 ▲수원역지점장 황선태 ▲용인 금융센터장 신금석 ▲기흥역 금융센터장 황철오 ▲광교상현 금융센터장 신동훈 ▲수지지점장 서명교 ▲죽전지점장 김영옥 ▲구성지점장 이연희 ▲안중 금융센터장 박동우 ▲평택법원지점장 송종훈 ▲오산 금융센터장 송시현 ▲안성 금융센터장 배성준 ▲병점 금융센터장 임계순 ▲남양 금융센터장 원형록 ▲동탄호수공원지점장 강귀미 ▲강릉경포지점장 안수현 ▲양양지점장 박금희 ▲강원영업부 금융센터장 성권모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 이종행 ▲원주 금융센터장 박칠수 ▲범일동지점장 우대건 ▲BIFC지점장 신수욱 ▲구포지점장 오성진 ▲장전동 금융센터장 김두현 ▲약사동 금융센터장 구진도 ▲울산 금융센터장 김성우 ▲울산SK지점장 소갑석 ▲울산현대지점장 이경희 ▲양산 금융센터장 권용훈 ▲부산 금융센터 지점장 조영선 ▲자갈치역지점장 이승은 ▲신평 금융센터장 유진우 ▲진주 금융센터장 이재열 ▲성서공단 기업금융센터장 김태식 ▲대구죽전역지점장 이혜정 ▲월배지점장 전해정 ▲김천 금융센터장 이호찬 ▲인동 금융센터장 양세광 ▲대구 금융센터장 김용혁 ▲대구3공단 금융센터장 손봉교 ▲시지지점장 박대윤 ▲황금네거리지점장 최지영 ▲대구법원지점장 이혜란 ▲포항지점장 정수철 ▲경산공단 금융센터장 성제활 ▲상무 금융센터장 박창석 ▲운암동지점장 박상철 ▲광산 금융센터장 이성규 ▲수완지점장 권정미 ▲목포대학교지점장 한일신 ▲전북 금융센터장 오진욱 ▲군산지점장 이인선 ▲광주법원지점장 박병철 ▲봉선동지점장 이진주 ▲광주 금융센터장 김동기 ▲광주 금융센터 지점장 민호 ▲광주첨단 금융센터장 차승엽 ▲여수 금융센터장 전민국 ▲순천 금융센터장 김재옥 ▲순천법원지점장 손영업 ▲광양 금융센터장 이문실 ▲서귀포지점장 홍성호 ▲용전동지점장 장희윤 ▲서대전지점장 한옥희 ▲대전중앙 금융센터장 황오석 ▲노은지점장 이명희 ▲세종지점장 조정례 ▲세종중앙지점장 박상진 ▲천안불당 금융센터장 곽창규 ▲신부동지점장 김성균 ▲천안 금융센터장 왕규천 ▲탕정 금융센터장 전용석 ▲서산 금융센터장 이지형 ▲당진 금융센터장 이동규 ▲충북영업부 금융센터장 최정훈 ▲청주지점장 오희갑 ▲충주 금융센터장 이유신 ▲충주연수지점장 박희연 ▲청주터미널 금융센터장 박치철 ▲오창 금융센터장 김흥식 ▲오송역 금융센터장 전한수 ▲서청주지점장 이행호 ▲청주지웰시티지점장 박은순 ▲청주법원지점장 반성섭 ▲충북혁신도시 금융센터장 오원균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서울센터장 송재우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서울센터 지점장 최윤희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 지점장 서동욱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청담센터장 김영웅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청담센터 지점장 이미나 ▲신한 Premier PWM강남센터장 박종진 ▲신한 Premier PWM서교센터장 하인성 ▲신한 Premier PWM이촌동센터장 배주환 ▲신한 Premier PWM잠실센터장 권은애 ▲신한 Premier PWM태평로센터장 조병주 ▲신한 Premier PWM분당센터장 정성희 ▲신한 Premier PWM일산센터장 이희수 ▲신한 Premier PWM인천센터장 박채희 ▲신한 Premier PWM부산센터장 김미영 ▲신한 Premier PWM광주센터장 송희 ▲대기업영업1부장 김영준 ▲명동 대기업금융센터장 김지훈 ▲명동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 이태형 ▲삼성 대기업금융센터장 박정원 ▲여의도중앙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 강원준 ▲강남 대기업금융센터장 정용호 ▲FI영업1부장 박경호 ▲FI영업2부장 김정원 ▲공기업영업부장 강병국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SBJ은행 본점) 이대환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무석분행) 이갑배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김태환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본점) 조명현 ▲글로벌전략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유럽신한은행) 오세준 ▲홍콩지점장 한봉주 ▲뉴욕지점장 전승우 ▲두바이지점장 임민우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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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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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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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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