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포함 16명…임기 내년 9월 30일까지
검찰개혁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 등 자문 기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시동을 걸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1년간 추진단이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딪히는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기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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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
위원장은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전체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16명으로, 법조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출신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 16명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추진단은 내년 10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로 함께 바뀌어야 하는 법률 180여개, 하위 법령 900여개의 제·개정안 정비도 숙제다.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 '국민인권보호'라는 대원칙에 따라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