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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피해자는 '검찰개혁'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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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항소 기각이 뭐꼬?"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20대 여성의 생명을 앗아간 고시원 강간살해 사건 항소심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조용하던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의 외마디가 메아리쳤다. 그는 피해자의 유족이었다.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이렇다. 작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고시텔에서 거주하던 40대 이모 씨는 맞은편에 살고 있던 20대 A씨를 마주쳤다. 이 씨는 A씨에게 말을 걸고자 했지만 거절당했고, '고시텔을 떠나면 저 여자를 못 만난다. 다시 만나면 강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백승은 사회부 기자

세 달 동안 그렇게 다짐한 이 씨는 올해 1월 A씨를 다시 마주쳤다. 계획대로 이 씨는 A씨를 강간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하게 저항했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해 후에도 이 씨는 A씨의 시신을 오욕하고 A씨가 사는 방에 들어가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강도강간미수 범행 전력이 있었던 이 씨는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항소 기각이 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던 노인은 법정을 나온 뒤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안도했다. 중형이 선고된 것에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갔다"라며 법원 복도에서 오열했다.

항소 기각이라는 단어조차 낯선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와닿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과 일부 학계가 검찰청 해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이 현실에서는 수사 시스템의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초동수사 실패 사례들이 수없이 쌓였다. 행정적으로 수사권을 나누는 데만 집중해 수사권을 충실히 만드는 과정이 삭제됐다. 부작용은 피해자에게로 흘렀다. 단적으로, 피해자의 법률 비용이 늘었다는 점이다. 경찰의 불송치를 피하려면 고소장 한 장 쓰는 데도 변호사를 기용하는 등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까닭이다.

이 사건 역시 경찰은 살인과 주거침입·주거수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로 성범죄 정황이 있다는 걸 밝혀냈다. 보완수사권이든, 전건송치 부활이든 수사 권한이 커질 경찰을 견제할 장치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 집중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의 중심은 꽃도 못 피우고 간 피해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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