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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수사] ③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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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건 중 1건 보완수사 요구…경찰의 수사 허점 메워
장애인·아동·외노자 등 범죄 취약계층, 보완수사 절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지난해 6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 편지 세 통이 왔다.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가 지청장과 사건 담당 주임검사, 수사관에게 각각 보낸 감사편지였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만으론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로 이어진 사례 중 하나다.

피해자 A씨(여, 당시 24세)는 2021년 아버지 지인 B씨와 운전 연습을 나갔다. A씨는 아버지의 동네 후배였던 B씨와 어려서부터 가깝게 지냈다. B씨는 A씨를 인적 드문 산속으로 끌고 가 3회 강간했고,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4세 수준의 인지능력 장애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게 됐다.

경찰 신고 이후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조사 불가'를 이유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했다.

[보통사람의 수사] 글싣는 순서

1. 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2. '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3. 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4. 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5. 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6. "검찰개혁, 피해자에 뭐가 유리한지 이성적 판단해야"
7. 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A씨의 억울함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가 세상을 등진 이후 경찰은 그제야 수사를 재개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확보하는 한편, B씨의 추가 범행까지 찾아내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아버지는 편지에서 "가해자는 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피해자 부모를 놀렸는데, 검사님의 끈질긴 수사와 노력 끝에 구속을 하게 됐다"면서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실망을 했을 텐데 피해자 가족 부모로서 위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가 2024년 6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에게 전달한 감사편지 전문. 아버지 지인으로부터 강간 당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경찰에선 수사 중지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자료=대검찰청]

◆ 10건 중 1건 보완수사 요구...안전하게 기소하는 데 큰 역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조직개편에 대한 큰 그림이 정해진 후, 화두가 되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는 발언을 했고, 이것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쪽에 힘을 실은 발언이란 해석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발견하고 죄 지은 자는 처벌 받으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생사건에 있어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 과정의 공백과 허점을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완해 주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뉴스핌이 대검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찰 송치 사건 43만1061건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 사건 수는 4만3855건으로 10.2%였다.

이 비율은 2021년 12.1%, 2022년 10.2%, 2023년 9.5%, 2024년 9.8%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전체 사건 중 10% 안팎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현행 제도 안에서 필요시 직접 보완수사도 가능하다. 단, 강제수사권은 제한적이고 영장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선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 볼수 있고, 또 피의자 입장에선 혐의가 없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 결국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경우, 사건에 있어 진실을 밝힐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사 출신이자, 형사전문 김은정 리움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법정 가서 제일 안 좋은 것은 어설프게 수사해 무죄를 받아 무죄가 확정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원히 권리 구제가 안 된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80% 수사하고 검찰이 나머지 20%를 보완수사한다면 안전하게 기소할 수 있는데, 만약 보완수사 요구만 남게 된다면 사건을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 한없이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스스로 권리구제 힘든 장애인·아동·외노자 등 필요성 더 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스스로 권리 구제에 취약한 장애인, 아동, 외국인노동자 등과 관련된 민생사건들이다.

특히 장애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검찰에 송치된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사건을 담당했던 한 현직 부장검사는 "장애인 사건의 경우 장애 여부가 나와 있지 않은 조서만 봐선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 의문인 경우가 많고, 보완수사 없이 기록만 가지고 기소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장애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기록만 가지고 판단이 불가능하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직접 불러 장애 정도에 대한 전문가 감정으로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7월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5.09.23 choipix16@newspim.com

한 예로, 과거 마을주민 등 7명이 수년간 같은 마을의 중증 지적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해 강간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장에 접수된 마을주민 12명 중 11명을 불송치하고 1명만 송치했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기존 결정을 유지했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 담당 검사가 고소인 진술 분석과 피의자 전원조사, 여죄를 인지해 최종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재판 도중 사망한 2명을 제외하고 5명 중 4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애인 사건 피해자 조사가 쉽지 않은 이유는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해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진술을 도울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수사 현장에선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진술조력인은 "201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장애인 형사 범죄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는 경찰이 많다"며 "장애인 수사는 일반 수사와 다른 점이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려면 진술분석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장애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검사가 보고 뒤늦게 보완수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장애인 사건은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에 기댈 수 있는 사건이 별로 없고 대체로 CCTV나 녹음파일 확보, 통화내역이나 문자기록 확보, 간병일지나 상담일지 입수 등 강제수사가 큰 역할을 한다"면서 "어느 사건이건 법률 전문가가 기소 전 증거와 법리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스스로 자기 피해와 법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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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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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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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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