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진스 소속사 어도아 측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멤버들의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30일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다"라며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고, 이와 같은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심에서 패소한 이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 어도어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를 떠날 수 없게 됐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