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30일 노동부 종합감사 진행
김영훈 "노란봉투법, 불법 악순환 제거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성에 대한 경영계 우려가 '기우'라는 입장을 보였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부 대상으로 연 종합감사에서 박정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은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청에게 모든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지배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기에 수십 수백 개의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을 때 원청이 대응해야 하는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하는데도 경영계의 우려가 줄지 않는다"며 김 장관에게 이 같은 우려의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기우"라며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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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 
박 의원이 "매뉴얼 확정 전이라도 기존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우선 제공한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이어가자 김 장관은 "최대한 빠르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에 대해 김 장관은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사용자 기준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경총이나 상공회의소에 제공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을 기준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해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교섭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질문이 되고 있다"며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시행령 등을 보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중노위는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을 하는 것에 한해 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항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맞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노동조합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도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박정 의원은 노란봉투법 취지에 대해 "조합원이 실제 책임보다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고,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법이 시행한 이후에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새로운 사례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다.
김 장관은 "그렇다"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용인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없애 악순환을 제거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