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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까지 검토"...경찰청, 외국인 혐오집회·시위 엄정대응 방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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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경위 정기회의서 안건 심의 후 대책 확정
집회신고·현장대응·사후조치 단계별로 불법 양상 체계적 대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와 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 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늘고 있으나 혐오 집회와 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와 관광지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국가경찰위와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은 세계적·보편적 규범에 맞춰 대응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유대학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개천절 반중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03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집회신고부터 현장대응, 사후조치까지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단계별로 집시법상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혐오표현 관리 강화부터 최대 집회 금지까지 포함돼 있다.

현장대응 단계에서는 차막 인원, 행진 코스, 혐오표현의 수위와 방식, 주최자의 질서유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력 규모와 경찰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단순 혐오 표현에는 대화경찰과 방송차량을 배치하고 경고방송을 집중적으로 송출해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외국인, 상인, 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경로를 이탈할 경우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로 불법행위를 제지·차단한다.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시법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 이동조치와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

사후조치 단계에서는 불법행위 채증에 집중하고 신속한 수사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특히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다루고 허위정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 주최자가 혐오표현으로 위협과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집단 마찰을 유발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제한통고를 위반해 신고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의율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욕 등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와 처벌의사를 적극 확인해 수사한다. 중·소상공인 업무방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CCTV와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이나 허위정보 생성·유통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팀장-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에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령을 적용해 대응한다.

경찰청은 향후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논의에 동참하고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다수 선진국이 혐오표현 처벌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는만큼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형법 개정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대책이 치안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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