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법 개정 환영...교육청 신설 의지 표명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행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9일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행정 실현의 전기를 마련한 뜻깊은 개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법 개정은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맞춤형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증평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증평군은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청이 없다.
괴산증평교육청이 통합 운영되면서 증평 주민들은 10년 이상 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  | 
| 윤건영 충북교육감. [사진=뉴스핌DB] | 
윤 교육감은 지난해와 올해 증평군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을 적극 검토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교육지원센터 설립 부지를 요청하는 등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충북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법 개정은 지역의 교육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교육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