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 무죄 선고에 항소하자, 카카오 측이 "이미 배척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 판결이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 '2023년 2월 28일 주가 상승에는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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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뉴스핌DB] |
광장은 "또 일부 증거들이 선별적으로 공개됐으나 이러한 증거들도 모두 이미 1심에서 심리됐던 것으로,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된 증거"라며 "게다가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있어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가 제기된 이상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위 주장을 포함한 사건 전반에 관해 상세히 변론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 2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카오의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과 매수 방식에서 시세조종 주문과는 상당히 다르다"며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게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판결을 검토한 이후 전날 법원에 김 창업자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