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7일 만에 제기…마지막날 항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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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ryuchan0925@newspim.com |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에 항소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검찰 항소에 따라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서부법원은 21일 김범수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