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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② "경영상 결정, 합병·사업 이전까지 해석되면 곤란"

기사입력 : 2025년10월28일 18:20

최종수정 : 2025년10월28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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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 'KYD', 이상희 교수·김상민 변호사 대담 진행
해외 선진국 입법례들과 비교...대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우리 노란봉투법과 해외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들과 비교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담은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했다.

뉴스핌TV 'KYD'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한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②이다.

▲이상희 : 노동쟁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쟁의 개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섭 의무 부과하고 파업의 정당한 목적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노동쟁의 개념의 변화가, 파업의 목적 범위가 넓어지고 사용자의 교섭 의무도 넓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을 보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게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용자가 단체 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 또 이른바 이제 권리 분쟁에 속하지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동쟁위 개념에 넣은 것 같아요. 이 노동쟁의 개념과 같은 입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법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다고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김상민 : 어떤 경영상의 어떤 결정을 이렇게 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저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뭐 사례들에서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경영상의 결정이 곧바로 이제 근로 조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교섭 대상으로 본 예는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우리나라도 과거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서 규정한 것은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범위를 넓히더라도 예컨대 정리해고에 한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안정성은 있겠어요.

▲이상희 : 그런데 이게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근로 조건의 범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아마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하는 실질적 지배력 해석과 같이 이 부분도 해석 때문에 안고 있는 불안정성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사진=뉴스핌 DB]

▲김상민 : 맞습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일단 단어 자체로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왜냐하면 이제 사업 경영상 여러 가지 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과연 이게 다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막연하고 회사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회사가 내린 결정이 근로자에게 아예 영향을 전혀 없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 거기에서 이제 결국 서로 간에 견해가 달라지고 많은 분쟁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이상희 : 아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최대한 그 한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도 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그 해석의 개방성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파업의 목적 범위가 또 넓어지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텐데 이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한 무슨 대안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김상민 :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좀 근로 조건에 직결되는 그런 어떤 경영상의 결정으로 뭐 그게 법원의 해석을 통하든 뭐 정부의 가이드를 통하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노조법 취지에 좀 맞지 않나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M&A가 그렇습니다. 회사가 이제 뭐 영업 분할, 합병, 영업 양도 같은 것을 할 때 그것이 이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그 합병에 대해서 교섭을 하자 이런 상황 이제 어떻게 보면 상법이나 이런 다른 법령하고 또 충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사실 노동조합법도 헌법이 아닌 이상 다른 법률하고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인데 항상 노동조합법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이제 경영이 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섭도 요구하고 결렬이 되면 쟁의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라면 정말로 직결되는 바로 그것에 효과가 주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희 : 변호사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경영상 해고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이 된다면 이제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은 교섭 대상을 하는 건 무방하지만 그 밖에 합병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해외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노동쟁의 개념이라는 게 이제 조정 대상이 무엇이냐를 확정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어쨌든 노동쟁위 개념과 의무적 교섭 사항 그리고 행위 정당화 목적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조정 대상이냐, 교섭의 대상이냐,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냐를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김상민 : 예 그런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쟁의 개념이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적어도 의무적 교섭 사항과 쟁의 대상 정도는 분리해서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상희 :실무에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조법상 결격 요격인 근로자 아닌 자를 삭제한 것도 노란봉투법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최근에 무슨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든가 프리랜서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설립하고 운영되는 부분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특별히 새로 파급 효과가 아주 크다는 진단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김상민 : 맞습니다. 7~8년 전이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항이 될 텐데 그 사이에 법원의 판례나 같은 걸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특고라고 불리는 직종들이 노조 설립이 허용이 됐고 합법 노조가 다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면 이게 반영하는 거다. 지금 이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개정법이 현실에 미치는 파급력은 조금 다른 조항에 비하면 낮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 대체로 근로자가 아닌 자 삭제 부분은 다른 내용에 비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은 좀 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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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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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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