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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② "경영상 결정, 합병·사업 이전까지 해석되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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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 'KYD', 이상희 교수·김상민 변호사 대담 진행
해외 선진국 입법례들과 비교...대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우리 노란봉투법과 해외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들과 비교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담은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했다.

뉴스핌TV 'KYD'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한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②이다.

▲이상희 : 노동쟁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쟁의 개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섭 의무 부과하고 파업의 정당한 목적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노동쟁의 개념의 변화가, 파업의 목적 범위가 넓어지고 사용자의 교섭 의무도 넓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을 보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게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용자가 단체 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 또 이른바 이제 권리 분쟁에 속하지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동쟁위 개념에 넣은 것 같아요. 이 노동쟁의 개념과 같은 입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법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다고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김상민 : 어떤 경영상의 어떤 결정을 이렇게 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저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뭐 사례들에서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경영상의 결정이 곧바로 이제 근로 조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교섭 대상으로 본 예는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우리나라도 과거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서 규정한 것은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범위를 넓히더라도 예컨대 정리해고에 한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안정성은 있겠어요.

▲이상희 : 그런데 이게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근로 조건의 범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아마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하는 실질적 지배력 해석과 같이 이 부분도 해석 때문에 안고 있는 불안정성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사진=뉴스핌 DB]

▲김상민 : 맞습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일단 단어 자체로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왜냐하면 이제 사업 경영상 여러 가지 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과연 이게 다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막연하고 회사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회사가 내린 결정이 근로자에게 아예 영향을 전혀 없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 거기에서 이제 결국 서로 간에 견해가 달라지고 많은 분쟁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이상희 : 아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최대한 그 한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도 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그 해석의 개방성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파업의 목적 범위가 또 넓어지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텐데 이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한 무슨 대안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김상민 :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좀 근로 조건에 직결되는 그런 어떤 경영상의 결정으로 뭐 그게 법원의 해석을 통하든 뭐 정부의 가이드를 통하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노조법 취지에 좀 맞지 않나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M&A가 그렇습니다. 회사가 이제 뭐 영업 분할, 합병, 영업 양도 같은 것을 할 때 그것이 이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그 합병에 대해서 교섭을 하자 이런 상황 이제 어떻게 보면 상법이나 이런 다른 법령하고 또 충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사실 노동조합법도 헌법이 아닌 이상 다른 법률하고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인데 항상 노동조합법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이제 경영이 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섭도 요구하고 결렬이 되면 쟁의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라면 정말로 직결되는 바로 그것에 효과가 주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희 : 변호사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경영상 해고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이 된다면 이제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은 교섭 대상을 하는 건 무방하지만 그 밖에 합병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해외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노동쟁의 개념이라는 게 이제 조정 대상이 무엇이냐를 확정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어쨌든 노동쟁위 개념과 의무적 교섭 사항 그리고 행위 정당화 목적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조정 대상이냐, 교섭의 대상이냐,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냐를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김상민 : 예 그런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쟁의 개념이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적어도 의무적 교섭 사항과 쟁의 대상 정도는 분리해서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상희 :실무에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조법상 결격 요격인 근로자 아닌 자를 삭제한 것도 노란봉투법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최근에 무슨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든가 프리랜서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설립하고 운영되는 부분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특별히 새로 파급 효과가 아주 크다는 진단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김상민 : 맞습니다. 7~8년 전이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항이 될 텐데 그 사이에 법원의 판례나 같은 걸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특고라고 불리는 직종들이 노조 설립이 허용이 됐고 합법 노조가 다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면 이게 반영하는 거다. 지금 이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개정법이 현실에 미치는 파급력은 조금 다른 조항에 비하면 낮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 대체로 근로자가 아닌 자 삭제 부분은 다른 내용에 비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은 좀 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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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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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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