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전원 벌금형·벌금형 집유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최대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민호)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불출석한 1명을 제외한 18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이들 중 유모 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1심 선고가 첫 재판 이후 5년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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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피고인들 중 13명이 15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5명은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명절 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제공, 아직도 정당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후보가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부 등 5명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최대 2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출석한 16명중 8명에게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낙선 호소 방식이나 방해 행위가 상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유죄 인정과 양형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인지해달라"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