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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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모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백씨가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칼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남성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23년 10월경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봤으며, 당시 유족들에겐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을 미약하게나마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