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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게임위, 과도한 심사비 지적에 "해외 10~5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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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개발자들, 심사비 때문에 제작 포기"
서태건 위원장 "업계 부담 있다면 개선 노력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과도한 게임 심사비로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고율의 심사비 때문에 개발자들이 게임 개발을 접고 제작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 게임업계의 현실"이라며 "게임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갈무리]

정 의원은 "개인이 PC 만든 인디게임의 예상 심의료가 324만원, 부가세를 포함하면 356만원인데 제작비 5000억원이 든 '영화 아바타:물의 길' 심사비는 228만원"이라며 "2000년도에 만든 기준이 25년이 지나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받는 심의료는 해외와 비교해 보면 미국·유럽 지역에 비해 적게는 50%, 많게는 10분의 1 수준"이라며 "수수료는 수입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받는 만큼 국비에도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게임위가 플랫폼별로 등급을 다시 매기도록 하고 있어 PC에서 심사받은 게임도 콘솔로 출시하려면 심사비를 다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케이드 게임 심사료는 지역별 추가 요금이 붙고 여비를 지급받으면서 해당 업체에서 출장비를 또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한 게임 플랫폼에서 아케이드나 PC로 심의할 때 중복 수수료를 받거나 이중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며 "내용 수정 신고에 체크만 하면 무료로 플랫폼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장비에 대해서도 "모든 아케이드 게임은 저희가 게임위 창고로 입고해 심의해야 하는데 부피가 큰 게임기는 편의상 가서 심의해 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위원장은 다만 "업계에서 부담 가는 부분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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