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8회 지선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 위헌 판단
"인구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 위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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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 선언이지만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2월 19일을 시한으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여기에 같은법 제26조 제1항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해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고 규정한다.
즉 시·도의원 지역구를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해 획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접한 2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을 합하는 방식의 선거구 획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을 선거구로 둔 청구인 김모 씨는 2021년 10월 말 기준 장수군 선거구 인구수(2만1756명)가 도의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4만9765명)를 기준으로 헌재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의 하한(2만4883명)을 벗어나므로, 헌법상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부분 등이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문제가 된 사건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로 변경했다.
이후 이 기준을 유지하면서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시·도의원 지역구 중 허용한계를 준수하지 않은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선례들이 제시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이 사건에서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커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그 자치구·시·군의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은 이 사건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어 김씨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도의회의원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써,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해당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라북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라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전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이 사건 도의회의원 선거구역 전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선거구구역표 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에 비춰 입법자가 내년 2월 19일을 시한으로 선거구구역표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