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내부 감사도 "산업안전인증(KCs) 장비 보급하는 게 타당" 지적
정 의원 "위험 상시 노출되는 함정 요원, 편의성보다 안전 우선시해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경 함정 요원들의 보호구가 산업용 보호구가 아닌 시중에서 파는 일상생활용 '스키장 안전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함정용 안전모 전량을 스키용 안전모와 같은 모델로 구입·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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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경 함정요원 안전모 및 시중 스키용 안전모[사진=정희용의원실]2025.10.22 nulcheon@newspim.com |
이렇게 구입된 스키용 안전모는 5년간 6503개이며, 구입액은 총 4억4099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신형 스키용 안전모가 'KC' 인증을 받은 일상생활용 '운동용 안전모'라는 점이다.
'KC' 인증은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마크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마크인 'KCs' 인증과는 구별된다.
당초 해경은 'KCs' 인증 안전모를 함정 요원들에게 보급해 왔으나, 2021년부터 'KC' 인증 스키용 안전모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해경 내부에서도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4월 해경 감사담당관실이 작성한 '현장 기본업무 관리실태 결과 보고'는 '임무 활동 시 현장 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인증(KCs)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장비를 구입·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해경은 "함정 요원의 임무 수행 시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이고 주·야간 제약 없이 착용 가능하도록 시인성 개선 및 내구성을 고려해 KC 인증 제품을 보급했다"며 도입 경위를 밝혔다.
해경은 향후 산업 현장에 적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보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희용 의원은 "산업안전인증 기준을 미충족하는 스키용 안전모를 현장 함정 요원에게 지급한 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싶다"며 "위험에 상시 노출될 여지가 큰 현장 함정 요원의 경우 평시 착용 편의성보다는 유사 시 안전을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ulcheon@newspim.com